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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by 완소줄기요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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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의 발생과 반환 문제는 많은 임차인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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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주요 내용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임차인이 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문의는 국토교통부의 전용 번호인 1599-0001을 통해 가능하니 필요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필요 시 15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처리상태 안내

신청 후에는 알림 수신에 동의한 경우, SMS나 국민 비서를 통해 신청의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본인 스스로 처리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을 알아보자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기준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의 상한액은 40만원입니다. 단, 외국인이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몇 가지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와 관련하여 최대 40만원 한도로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90%가 일부 지원되며, 이전에 가입한 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시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 및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증빙 자료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및 문의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관련한 지원은 임차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거나 정보를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전화 문의는 1599-0001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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