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약 142억 원을 투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계 급여의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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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개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2015년 5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신속 지원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보완재로 기능하며, 지난해에는 약 25,000가구가 147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의 특장점은 국가형에 비해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다 긴밀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소득 기준 완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위기사유 중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기준이 수정되었습니다.
생계 지원 금액 인상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3만 500원, 2인 가구는 120만 5000원, 3인 가구는 154만 1700원, 4인 가구는 187만 2700원으로, 약 2%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주거비도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및 추가 지원 내역
교육비는 초등학생에게 12만 7900원, 중학생에게 18만 원, 고등학생에게 21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전기 요금 최대 50만 원, 연료비 15만 원, 출산 시 70만 원, 장례 비용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각종 위기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정 재산 이하 등의 기준이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이 높은 취약 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수덕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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