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거급여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저소득층 주거급여의 개요와 신청 절차,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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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 및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00-0777로 전화하거나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www.jgplus.go.kr)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약 292만원)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 기준액을 소득인정액의 100%로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한 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방식
임차가구의 경우, 타인의 주택에 거주할 때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입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거급여플러스의 '주거급여 대상 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 기준의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148,166원, 2인 가구는 1,887,676원, 3인 가구는 2,412,169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에 대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과 조사 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고,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주택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LH에서는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며, 방문 약속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실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소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결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생계를 도울 뿐 아니라,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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